검사의 실질적인 관여 없이 검찰 주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 주사가 작성해 증거 능력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주사가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해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있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로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외관상 검사의 서명이 날인돼 있다손 치더라도 검사가 피의자의 신문조사 작성자임을 증명하지 않았기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이뤄진 피고인의 증거 동의도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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