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 16개 전문직도 포함
변호사와 의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16개 전문자격 소지자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원 등 근로자들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노동부는 19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학위 포함)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졌거나 변호사나 의사 등 16개 전문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은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16개 전문자격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등이다. 논란이 됐던 간호사와 초·중등 교사, 방과 후 교사 등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돼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또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 등에 의해 제공된 일자리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도 무기근로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아울러 연봉 6900만원이 넘는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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