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총리 "검찰권은 개인권리 아닌 법과 원칙 수호 위한 것"
이해찬 국무총리는 17일 검ㆍ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지난번 서울지검 평검사회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개위 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이 만난 것을 놓고 밀실야합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공무원 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에서도 극히 자제하는 극단적인 용어를 동원해 집단의사를 표시하거나 성명발표를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강이 빠져도 한참 빠진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이어 “검찰권은 검사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김승규 법무장관에게 평검사회의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법적 근거는 없지마 관행상 있어 왔던 것”이라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 또 어제 있었던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협력회의와 관련해 “지난한해 대기업은 수출호조로 수익이 증가된 반면 중소기업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됐고 올해는 환율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관련부처에서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개발, 시행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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