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루 무마 대가 “1천만원 주라” 사인…민원인 1억 착각
세무 공무원의 ‘막강한 위력’을 실감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부산에 사는 A씨는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자소득 8억44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고의로 누락했다. 관할세무소 이모씨는 조사 중 이를 적발해 A씨에게 종합소득세 예상세액 4억4500만원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A씨는 탈루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과 추가로 세무조사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씨에게 선처를 부탁했다. 이에 이씨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보였다. A씨는 자신이 내야할 세금이 4억원을 넘는 만큼 이를 무마하기 위한 손가락 ‘하나’가 1억원이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가득 담은 가방을 이씨에게 건넸다.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열어본 이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은 1000만원을 요구하며 손가락 하나를 들어보였던 것인데, 가방에는 열 배 많은 1억원이 들어 있었던 것.이씨는 액수가 생각보다 커 입장이 곤란해지자 상급자에게 돈받은 사실을 알린 뒤 보름 후 모두 돌려줬다. 그 사이 A씨는 탈루 소득에 대해 4억4500만원의 예상 총고지세액이 적힌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이런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이씨도 돈을 돌려줬지만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말았다.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이씨가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점을 인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손가락 한 개가 1000만원을 뜻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으로 형을 감경했다.검찰이 이에 불복, 상고한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 1부는 11일 “먼저 금품을 요구해 뇌물을 받았다면 받은 돈 전부에 대해 애초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너무 많은 액수라 나중에 이를 돌려줬다고 해서 뇌물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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