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향후 3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아파트와 대형 상가 등의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관리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일제점검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 중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 들어가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의 노외주차장 ▲ 판매ㆍ숙박ㆍ운동ㆍ위락ㆍ문화ㆍ집회ㆍ업무시설로 운영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경찰과 지자체는 CCTV 설치 대수, 녹화 자료의 관리 상태, 관리자의 CCTV 운영 요령 숙지 여부, 반사경ㆍ조명 설치의 적정성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등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강ㆍ절도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취약 장소의 자위방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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