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탈세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 적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재판부는 같은 사안에 처벌이 더 엄격한 특가법을 적용해 판결까지 내린 적이 있다"면서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는만큼 법 적용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초 중국산 담배 2백 70만갑을 시판하면서 지방세 26억여원을 내지 않은 김모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지방세법을 적용할 혐의에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공소를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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