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군 현역병이 복무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요금을 최대 780원까지 인하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기본요금 인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이용정시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부가되는 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3850원~4400원으로, 이동통신사별로 SKT가 780원, KTF·LGT는 540원의 요금을 인하 받을 수 있다. 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한 현역병으로 육군·해군·공군의 현역병과 전의경, 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며, 경찰대 졸업예정자로서 전환복무자로 추천받은 자와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는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된다. 가입자가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발급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실시간공개→입영일자→결과조회)를 이용해 출력한 후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호적)등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통부는 시행일 현재 이미 군입대로 인한 휴대전화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중인 현역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전파법시행령 개정은 국방의무 수행을 위해 휴대전화 이용을 정지한 군 현역 복무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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