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단층촬영(CT) 결과를 잘못 판독해 정상인을 급성충수염(맹장염) 환자로 알고 수술을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T 판독 실수로 멀쩡한 피해자의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의사 2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A씨 등은 2002년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을 CT 등으로 진단한 뒤 맹장염으로 오진해 외과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 등이 수술 후 맹장이 정상이었음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설명해주지 않은 점과 불필요한 항생제 투여로 피해자가 결국 임신중절하게 된 점 등을 들어 형 선고를 유예한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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