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서 경찰관 백30여 명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시위 가담자들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평택 미군기지 편입 예정지에 있는 대추 분교와 부속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정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나라의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을 경시한 채 목적만 옳으면 어떤 절차와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사회에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쇠 파이프나 돌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을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정부가 이례적으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고, 시위 이후 주민들이 정부와 이주대책에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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