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인 충남 연기·공주를 중심으로 기획부동산, 외지인 투기혐의자 등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은 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열어 충청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투기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합동단속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등 행정도시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충청권 토지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는 7월 말까지 기획부동산 및 투기혐의자, 떴다방 등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고위급이 참여하는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협의회'를 신설해 매월 상황점검 및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인근 시·군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투기대책을 수립해 합동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노린 불법건축 및 묘목식재행위, 토지형질변경 등을 중점단속하고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명의대여 및 위장전입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기획부동산 실태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주변지역 인근 시·군에 대해서는 행정도시 개발에 편승해 각종 개발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개발사업을 구상단계에서부터 계획적으로 관리, 통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 부동산거래정보와 토지공사의 지가정보를 국세청, 경찰청과 공유해 투기혐의자를 색출키로 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을 배치해 투기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충남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기사범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키로 했다. 또 투기자들이 형식적으로 요건을 구비해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 주관으로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거래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해 위반시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료는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아울러 4월중 집값이 많이 오른 충청권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5월중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지정되고 12월 토지매수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땅값이 불안해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도시 인근의 토지거래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투기행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충청권 부동산 투기혐의자 32명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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