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속기관인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국립의료원의 운영상 비효율성과 이용자의 낮은 만족도 등을 개선·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관 운영의 효율성·책임성 증대를 위해 공무원 외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직원인사, 예산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또한 법인 전환에 수반하는 설립 준비절차, 직원의 신분변동, 소관부지 처리 등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현 국립의료원 부지를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직원 신분 보장을 위해 원하는 경우 2012년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은 만 20년까지는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희귀난치질환 관리 등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 수행과 함께, 심뇌혈관 질환, 감염병질환 센터 등의 기능을 특성화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23일까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동 제정 법률(안)을 최종 확정하게 되며 이르면 금년 6월 경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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