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직위가 외부에 개방된다. 또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차장검사)은 지난해 개정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연간 두 차례 법무부와 대검에 보고해야 한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권존중 수사관행 확립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다음 인사 때부터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내·외부 공모절차를 거쳐 임용된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6월 폭언·불필요한 반복 소환 등 강압적인 수사관행을 금지하는 내용 골자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개정됐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차장검사)이 준칙 이행상황의 자체 점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에 연간 두 차례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체 점검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감찰관실 및 인권옹호과에서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달 28일 대검이 발표한 '인권과 정의가 함께 살아있는 검찰수사의 뉴패러다임 구축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는 영상녹화제 등을 통한 인권존중 수사시스템 확립, 특별수사 옴부즈만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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