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고법 부장판사 백 25명과 일선 법관 2천 백 17명의 재산 변동사항을 정밀 조사해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고법 부장판사 한 명과 일선 판사 2명을 서면경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법연수원 20기에서 29기 출신법관 9백 93명에 대한 재산내역 실사에서도 법관 한 명이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들은 장인이 사업상 이용하기 위해 만든 부인 명의의 예금계좌나 본인 명의의 아파트 신고를 누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상 법관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예금, 현금, 자동차, 아파트, 유가증권 등의 부동산과 동산을 신고해야 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