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특별한 관계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사건을 맞지 못하게 된다. 또 사건 관계인과 골프나 식사는 물론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도 출입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1일 윤리적 행동지침을 강화한 ‘검사윤리강령’을 전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검사윤리강령은 전ㆍ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법조비리사건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최근 서울동부지검 검사의 거짓 진술 강요 논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사임명 시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내·외부 감찰을 강화하며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검사들은 엄정하게 징계할 방침이다. 새 검사윤리강령은 무엇보다 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접촉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사건 관계인은 사건의 피의자, 피내사자, 고소인, 고발인, 피고인, 증인, 소송당사자, 형·구속집행 또는 정지 대상자를 말하며, 사건관계인은 물론 친족관계에 있거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는 사건을 맞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건 관계인과 특별한 관계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는 사건을 회피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해 왔다.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범위도 명확히 했다.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 또는 그 직원, 사건 관계인,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나 사행성 오락, 여행, 회합은 물론 해당자나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사건 관계인이 참가하는 것을 모르고 모임 참가하거나 동창회처럼 불가피하게 만난 경우에도 사전이나 사후에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건처리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의 관계인, 지명수배자,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관계인, 법조브로커와도 교류가 금지된다. ‘검사는 청렴성을 유지한다’처럼 추상적 규정만 있던 직무관련 금품수수도 명확히 규정했다. 검사윤리강령은 ‘검사는 브로커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푼·금전상 이익·향응 등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무 관련성 없이 브로커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사람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분쟁 관여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외부 기고나 발표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새 검사윤리강령은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내용이나 의견을 발표할 때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정확하게 알리고, 관련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운영지침을 통해 무허가 유흥주점 등 상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한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해서 제3자를 위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실 직원 등으로부터 사회 통념을 넘는 접대 행위를 도덕성과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유형으로 규정했다. 법무부 주철현 감찰기획관은 “검사윤리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힘든 세세한 부분까지 운영지침에 상세히 규정해 검사가 공·사생활에서 행동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계획”이라며, “개정 이후에도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면 수시로 운영지침을 보완해 국민이 요구하는 검사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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