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과징금 결정 불복...행정소송도 진행할 듯
정유사들이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공정위 결정에 대해 관련 업체들이 이의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2일 공정위 발표의 골자는 정유 4사가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규모가 24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 시장 구조적으로도 가격담합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발표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정유사들은 “국제 유가가 오를 때 국내제품가 상승폭을 작게 했고 내릴때는 국내 제품가를 유지하거나 소폭 내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폭보다 국내 제품가 상승폭이 더 작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SK㈜는 조만간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를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키로 했으며 타 업체들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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