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 대신 능력중심의 승진구조로 바꾸는 내용의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교원단체 등의 반대로 일부 수정됐다.교육부는 교사들의 승진 심사 때 현행 25년인 경력 반영 기간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20년으로 줄이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올해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점차 줄이도록 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교원승진규정 개정령 원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은 갑작스런 제도 변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만큼 재개정돼야 한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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