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박모(44)씨는 차를 빼 달라는 이웃 주민의 부탁을 받았다.골목길 가장자리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 때문에 운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박씨는 후다닥 나가 이웃 주민의 차량이 골목길을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차를 6m 가량 운전해 음식점 옆집 앞으로 옮겨 놓은 후 음식점으로 돌아왔다.그러나 술에 취해 운전하는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왔고,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나왔다.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과 6m를 운전했다고 하나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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