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 남녀가 ‘사랑의 정표’나 헤어질 것을 우려해 작성한 약속어음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2000년 12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안모(27)씨와 이모(27·여)씨는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곧 사랑에 빠졌다. 그러던 중 법률사무소 직원이었던 이씨는 2002년 남자친구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우려해 각서를 받아야겠다며 안씨로부터 5000만원짜리 어음을 받아 냈다. 안씨는 이씨에게 5000만원을 빌린 적이 없지만 그녀의 요구에 응했다. 그러나 둘은 곧 헤어졌고 이씨는 안씨에게 5000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1일 이씨가 안씨를 상대로 낸 어음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안씨는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피고는 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에서 어음을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 남녀 사이의 정표로서 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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