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상으로 범죄 신고 가능...휴대전화 ‘#112’ 올리면 OK
“UCC로 범죄신고 받습니다.”다음달부터 휴대전화로 찍은 UCC(손수 제작물) 동영상과 사진으로 경찰에 범죄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일반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멀티미디어 메시지로 보내 범죄를 신고하는 ‘모바일 영상제보 서비스’를 다음달 10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의 신고 및 제보란에 ‘동영상 UCC 범죄신고 코너’를 신설키로 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영상 녹화 기능이 탑재된 고성능 휴대전화를 전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범죄현장 포착이 가능해졌다”며 “UCC 중 범죄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은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범죄 신고 코너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포상금 지급 방안 마련범죄 현장을 촬영한 UCC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사이버 경찰청 UCC 범죄 신고 코너에 접속한 뒤 범죄 현장 동영상을 첨부하고 범죄 신고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휴대전화에서 ‘#112’를 입력하고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도 있다.경찰청은 UCC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0MB(메가바이트)인 첨부파일을 3개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게시판 용량 제한을 올해 7월부터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고보상금 지급 등으로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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