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받은 현직 부장판사 4명을 구두경고 또는 인사조치 하도록 대법원에 권고했다. 대법원은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포함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2일과 26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해당 부장판사 4명이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결론 짓고 1명에게는 법원행정처장 구두 경고를, 나머지 3명에게는 인사에 적절히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관징계법상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정식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조계 외부 인사 5명과 법관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부장판사 4명이 김 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았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