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한 단과반 강사와 달리 학원 운영자와 종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종합반 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종합반 강사로 15∼20년 일하다 해고당한 김모(68)씨 등 4명이 “퇴직금 3000만∼5000만원씩을 달라”며 학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생 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단과반 강사의 경우 사업자 성격이 강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례는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종합반 강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