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성과급 150% 전액지급을 요구하며 15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실정법과 국민경제, 국민정서를 무시한 불법파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데다 파업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성과급 지급문제는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법 질서와 국민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대자동차 노조는 1987년 노조설립이후 20년 동안 단 한해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해왔다”고 지적하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국내 최대규모의 노조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한정하고 있어 성과급 지급은 그 해석과 이행에 해당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 법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과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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