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검찰·법원,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챙기는 신종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외국인 사기범들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한주 부장판사는 한국인을 상대로 국세나 건강보험금 환급을 빙자해 102회에 걸쳐 4억4500여만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홍콩 국적의 중국 ‘삼합회’ 폭력조직원 하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허모(42)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신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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