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라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법제처 고위관계자는 오늘 "법제처의 소관업무가 헌법연구이고 그동안 해온 경험이 있는 만큼 개헌관련 작업을 해야 할 거"라며"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헌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사항이므로 법제처 인력을 활용해 준비하고, 필요할 경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거"라며 개헌안 마련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만들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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