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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기한내 처리” 국회에 요청
  • 정혹태
  • 등록 2004-11-25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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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일 장관, “예산 조기집행 차질 없도록”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국회 공전으로 내년 예산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새해 예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방문, "경기활성화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제반 예산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12월초까지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예산심의가 늦어질 경우 이같은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출입기자와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예산처리가 늦어지면 내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된 예산조기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예산이 법정기한인 12월2일을 넘겨 처리되더라도 예산안이 늦게 처리된 전례가 많아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을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며 "다만 지자체의 경우 내년 1월에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3~4개월 정도 더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16년 동안 헌법상 기한을 지켜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6번 밖에 안되며, 이 중에서도 3회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조기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88년 이후 총 16회의 예산안 처리중 10회가 헌법상 기한인 12월2일을 지키지 않았다. 기한을 지킨 6회 중 92년, 97년, 2002년 대통령 선거로 인한 조기 처리를 제외할 경우 헌법상 기한을 지킨 것은 88년, 94년, 95년에 불과하다. 트깋 15, 16대 국회에서는 처리기한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에 반해 정부는 헌법상 예산안 국회제출 기한인 10월2일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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