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대리시험을 통해 시내버스 운전기사 교육인증을 부정 취득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서울 E운수 소속 마을버스 운전기사 원모(62)씨와 대신 시험을 봐준 한모(60)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5월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서울시교통연수원에서 실시된 ‘버스운수종사자 교육운전시험’에 같은 회사 소속 동료기사인 한씨를 대신 들여보내 대리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정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는 이에 앞서 두 번의 시험에서 합격 기준선인 60점을 넘지 못하자 한씨에게 대리 응시를 부탁했고, 한씨는 “나이도 비슷한 동료인데 안쓰러워서 대신 봐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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