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1만원을 받은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2일 교통위반 단속 중 1만원을 받았다가 해임된 전 경찰관 윤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받은 돈이 1만원에 불과하더라도 징계하지 않을 경우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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