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력서 키·몸무게·나이 조항 삭제...일정 비율 여성면접관 배치 의무화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김지연(26·여·가명)씨. 소위 명문대 경영학과에 학점·토익점수도 남부럽지 않을 정도이지만 취업관문을 아직 넘지 못했다. 특히 서류나 필기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고배를 마신 것만도 20여 차례. 아무리 생각해도 다소 통통한 체구에 여성스럽지 못한 얼굴 말고는 딱히 떨어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최근 대학가에 ‘외모가 경쟁력’이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김씨처럼 실력은 뛰어나도 외모 때문에 취직을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취업철만 되면 성형외과는 때아닌 호황을 누린다는 소문이다. 이런 불공정한 관행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여성들이 취업시 용모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일부 법령에 면접기준 등으로 포함돼 있는 용모 규정을 삭제하는 것. 또 공공기관 채용면접 때 일정 비율의 여성면접관을 배치해야 하고 능력과 직무 중심의 표준이력서와 표준면접 가이드라인도 제작, 보급된다.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 발표했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시행규칙 등에 명시된 면접기준을 현행 ‘용모·예의·품행’에서 ‘예의·품행’으로 바꾸는 등 일부 법령에 포함돼 있는 용모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또 여러 명의 면접관이 배치될 경우 1명 이상의 여성면접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지침을 내리고 준수 여부를 기관 평가 등에 반영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키로 했다.아울러 사진 부착과 키, 몸무게, 나이 기재란을 삭제하는 대신 개인능력과 장단점, 경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표준이력서도 제작해 보급할 방침이다.◆“결혼·육아 어떻게…?” 묻지마세요!‘결혼,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가’ 등 성별에 따른 질문을 금지하고 전문지식과 상식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표준면접 가이드라인과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80%와 민간기업의 85.4% 정도가 사진과 키·몸무게 등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토록 요구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외모 위주의 채용 관행 개선에 나선 뒤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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