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무원단 운영안 확정,일정비율은 직위공모·개방형 임용
18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실·국장급 공무원들의 정부정책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 성과와 능력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사위는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올해말까지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 2006년에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단 구성= 관리능력·리더십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 직위 전체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현재 일반직·별정직·외교직 등 부처 정규직위 1280개가 그 대상이며 단 외교직의 경우 추후 협의를 거쳐 대상직위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각 부처에 소속된 실·국장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하고 범부처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특히 계급이 폐지되고 직무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이뤄져 현행 계급별 정원관리방식이 직무등급과 직위중심으로 전환된다. ◆임용방식= 원칙적으로 공직내 또는 공직내·외의 경쟁을 통해 충원한다. 전체직위 중 일정비율을 직위공모 또는 개방형으로 임용하되 과장급은 직위공모를 거쳐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진입이 가능하다.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역량검증 통과 및 고위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개방형직위(20%)의 경우 민간전문가와 공직사회의 경쟁을 통해 임용하고, 우수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활성화를 위해 비개방형직위로 이동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직위공모직위(30%)는 공직내부의 경쟁을 통해 임용하되, 직위공모 의무직위는 각 부처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또 부처자율인사 직위(50%)의 경우, 공개경쟁 없이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는 직위로 부처의 자율성을 일정수준 보장한 것으로 각 직위의 비율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직위공모·개방형임용시 선발심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선발심사위원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고 선발심사위원 중 일부를 중앙인사위가 위촉(실장급 선발시) 또는 추천(국장급 선발시)키로 했다. ◆인사관리=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직무성과계약제'와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했다. 직무성과계약제는 소속기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성과목표 및 달성수준은 직상급자와 협의해 설정하되 최종적으로 근무지 기관장과 1년 단위의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연 1회 이상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목표달성도를 4등급으로 구분해 평가를 진행하며, 최하위등급 1회시에는 교육훈련 등을 통한 성과향상기회를 주고, 최하위등급을 연속 2회 또는 총 3회 받을시 인사관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현행 계급에 기반한 연봉제에서 직무의 난이도·중요도 및 성과의 차이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는 '직무성과급제'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현재는 각 계급별(1·2·3급) 연봉 상하한액이 차등설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직무등급별로 연봉 상하한액이 차등 설정된다. 직무등급별 상하한 액수는 직무등급 수 확정 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직무등급은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 직무 값을 매겨 5개 등급 범위에서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 탁월한 소수(5%이내)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봉의 10∼20% 상당액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고위공무원 연봉액 중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1.3%에서 2006년 3∼5%, 중장기적으로 10%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능력 및 역량 강화= 능력발전을 위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심층적 이해·리더십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기 프로그램(4주 내외)을 개설, 운영하고, 고위공무원단 재직자를 위해서는 2006년부터 현행 국장급 교육과정을 ‘고위공무원단과정’으로 전면개편한다.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표면적인 지식·기술보다 전략적 사고, 리더십, 의사소통 등의 역량이 직무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고자 하는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역량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의사소통 △고객지향 △비전제시 △조정·통합 △결과지향 △혁신주도 △전문가의식 △문제인식·이해 △전략적 사고 등 9개의 고위직 역량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역량개발 기회를 주거나 또는 응모자격을 박탈한다. 한편 고위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 보임기간을 설정하고, 직위공모 의무직위·개방형직위 임용자에 대해서 최소 2년의 보임기간을 설정해 잦은 순환전보를 막기로 했다. ◆향후 계획= 중앙인사위원회는 올해 고위직 직무분석 완료 및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을 거쳐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고위공무원단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고위공무원단제도와 관련한 법령개정과 더불어 △직무분석 결과에 따른 각 직위별 직무등급 설정 △기존 재직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전환에 따르는 준비사항 점검·처리 △역량평가 프로그램 개발·보완, 평가자풀 구성 등 역량평가제 구축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능력발전 프로그램 설계·운영 △직무성과급제 전면시행 등 성과평가시스템 세부방안 마련 △공직사회, 학계 등 의견수렴 및 보완작업 등 홍보대책 지속 추진 등을 진행, 2006년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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