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19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하지 않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미 종료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판례가 확립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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