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훈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에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의혹 양산의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사법경찰관은 현장 조사와 보존을 소홀히 하고 주요 증거품을 확보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소대원들의 알리바이 조사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형식적으로 하는 등 잘못이 적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초동수사는 김훈 중위의 사인을 알아야 될 권리나 명예 등 유가족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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