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정산 간편화 방안을 둘러싼 국세청과 의료계의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는 11일 오후 연말 소득정산 간편화를 위해 의료기관들이 환자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명세를 일괄 제출토록 한 정부 방침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협회는 성명에서 “환자 동의가 없는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 조항”이라며 “제대로 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환자들이 일선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부받았던 기존의 방식이 어려움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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