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에서 넘어졌다가 차량에 깔려 숨졌다면 본인에게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음주 뒤 넘어지면서 버스에 깔려 숨진 백모씨의 유족이 버스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버스의 운전자가 술에 취해 넘어진 백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씨도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왕래가 잦은 도로에 나왔다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넘어져 버스에 치인 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