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앉아 있다 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하면 운전자 보다는 차에 부딪힌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은 23일 김모(32)씨 등 2명이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등 3100여만원을 공제하고 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당시 김씨가 야간에 도로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과실로 미뤄 60% 의 책임이 있고 운전자를 대변하는 피고의 책임은 40%”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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