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원과 검찰의 대립 양상은 구속, 체포에 대한 기준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영장 발부 기준을 재정립하고 영장 기각에 대한 항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장관은 22일 민원창구와 외국인 보호시설을 크게 확충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개청식에 참석한 뒤 인천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영장발부 기준인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는 법원과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라 누구나 예측가능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제구금ㆍ환형유치제도 도입ㆍ추징금의 벌금형 전환과 형사소송법 개정, 해외 반출 부패자산의 국내 환수를 위한 입법 등으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한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지만 도로 무단점거, 폭력행사 등 불법행동은 빠짐없이 처벌할 방침”이라며 “그릇된 관행이나 불법과는 원칙없는 타협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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