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자들이 분양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됐다면 그 근거가 공개되더라도 주택공사의 이익이나 국민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분양가 산출근거가 공개되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과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행정 편의주의와 형식주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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