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국가산업 4단지 분양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용지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해 실시한 건설공기업 기관운영 실태 감사에서 수자원공사 직원 5명이 구미 국가산업 4단지의 상업 용지 등을 분양받은 뒤 전매해 최고 5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을 적발해 공사측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으로 사업용지를 낙찰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자원공사는 단지 조성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해당 지구의 토지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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