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재직 시절 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떡값 검사’ 논란과 관련해 두 변호사가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5일 김진환 변호사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 의원은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안강민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노 의원은 안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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