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B형간염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 바베시아증, 샤가스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는 영구히 헌혈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말라리아(3년), 브루셀라증(2년), 성병(1년), 급성B형간염(6개월) 병력자는 치료종료후 일정 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채혈단계부터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혈금지기준과 헌혈문진표(헌혈기록카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시트레틴 등 건선치료제와 항암제를 복용한 환자는 헌혈 대상에서 완전 배제되며, 그 밖에 혈액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머지 의약품에 대해서도 채혈 보류기간을 명시하는 등 의약품 부작용을 차단키로 했다. 또 과거 헌혈시 혈액선별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채혈전 정보조회를 통해 헌혈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채혈 금지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헌혈자 문진 지침'을 보다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헌혈자가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문진 간호사에 대한 교육 등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원활한 혈액 공급 위해 '등록헌혈제' 활성화한편 복지부는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 '등록헌혈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등록헌혈자수는 26만3564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2010년까지 등록헌혈자 60만 명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등록헌혈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으며, 직장인의 등록헌혈제 참여 강화, 온라인 헌혈예약·등록시스템 운영, 헌혈상담실을 통한 회원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또 등록헌혈자가 쉽게 찾아가 편안하게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의집' 확충사업을 추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6곳을 신설하고 10곳은 시설을 개선했으며, 야간과 공휴일 운영시간 연장 등 서비스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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