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급회원인 전국 분회장들이 ‘조퇴투쟁’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조퇴 참여 교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지부, 지회 집행부와 분회장(단위학교)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등성과급·교원평가제·연금법 개정 저지와 한미 FTA저지를 위한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28일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교원평가제 법제화 중단과 구속된 전교조 회원 석방 등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22일 전국적인 연가투쟁을 강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전교조의 조퇴투쟁은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불법으로 이를 강행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징계처분은 물론 집단 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조퇴투쟁은 학교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침해해 교단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학교별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회 참석을 이유로 조퇴 및 여가를 신청하면 불허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22일 계획된 연가 투쟁의 참여 여부를 고려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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