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논술 등이 포함되는 법학적성시험을 반드시 치르게 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올 3월부터 교육자원부의 연구위탁을 받고 개발중인 법학적성시험 시행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법학적성시험의 객관식 시험과목인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2과목은 각각 40문항씩 90분에서 120분 간 치러진다. 배점은 각 100점으로 표준점수로 검수가 산출된다.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수험자에게 통보되나 총점은 산출되지 않는다.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단은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기본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자질 및 적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 암기위주의 평가보다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위주의 평가를 하도록 설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학적성시험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 23조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시행하며 법학적성시험 결과는 대학 4년간의 성적과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봉사활동, 심층면접 결과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법률안이 확정되면 2008년 8월 법학적성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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