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해당 학생이 급우들에게 당하는 ‘왕따’를 막지 못한 담임교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A군은 4학년이던 2004년 3월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부터 담임교사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의 사과와 함께 학교 측에 담임 교체 등을 요구했다.그러나 다른 학부모들은 남학생들의 성기를 만진 것은 귀여워한다는 표시일 뿐이라며 A군 부모 요구에 반발하면서 오히려 A군의 전학을 요구했다. A군도 학급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하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보여 이듬해 인근 학교로 전학해야만 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1일 A군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교장,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임교사와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임교사에 대해 “A군의 성적 정체성 및 성적 가치기준의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그 의사에 반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해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상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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