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을 불가능하게 하고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의 몫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김성호 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당정은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서를 반드시 가정법원에 제출토록 하고, 협의서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협의서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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