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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령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
  • 박희호
  • 등록 2006-08-23 0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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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6살·40살·66살 연령층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나이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검진이 무료로 실시된다. 또 보호시설 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해 후견인과 정부가 매달 3만 원씩을 성년이 될 때까지 해당 아동 금융계좌에 적립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을 위해 '생애전환기(16·40·66)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16세 청소년들은 내년부터 기존의 질병검사에 더해 흡연·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과 학습장애·자살충동·게임중독 등 정신건강진단 및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40세 성인은 위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4종의 암검진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40살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자궁경부암을 빼고는 본인이 검진비용의 20%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금연, 절주, 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상담도 해준다. 66세 노인들의 경우 40세 건강진단 항목 외에 노인성 질환인 안질환·골밀도·치매검사와 노인 신체기능평가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질병 발견 위주의 선별적 검진 체계를 개인별 건강위험 평가와 적극적 생활습관 개선 등을 포괄하는 사전건강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188만 명이 건강진단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내년부터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3만 7,000명의 아동에 대해 정부와 후원자 등이 각기 3만 원씩 은행계좌에 적립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를 지원하고 해당 아동이 18세 이후에 학자금, 창업 지원금, 취업훈련 비용, 주거마련 비용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저소득 아동 지원정책들이 생계 유지나 학비 지원 등 단기·사후적 지원에 머무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시설보호 아동 등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32곳의 지원센터를 만들어 저소득층 임산부 및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보육(교육)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행 노인서비스를 체계화하기 위해 전국에 고령친화형 지역특구가 설치·운영한다. 복지부는 노인서비스를 특구내에 집중화·종합화시켜 미래 초고령사회의 모범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해 노인친화적 주거·의료·요양·산업·관광단지 등을 상호 연계 개발하고 특구내 토지이용 규제완화, 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노인주택단지 등 건설에 민자유치를 촉진키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노인인구 30%이상의 수퍼고령지역(14개) 지자체와 '고령화정책포럼' 등을 열어 논의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특구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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