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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정보 공개 의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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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6-30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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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김명곤 장관은 29일 문화부 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심판이 청구된 34개 조문 중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 대부분 조문에 대한 합헌 판결은 언론의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일부 조문의 위헌 결정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헌재 판결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여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래 기능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김 장관은 "국가와 언론과의 관계'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업의 자유의 구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에 의의를 부여했다.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이 지난해 1월 공포된 이후 시행 준비과정에서부터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기나긴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가라앉고 신문산업의 진흥과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 기준 30% 이상일 때,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17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신문법 1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조항' 등 위헌으로 결정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조만간 언론계와 국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의견수렴과 입법과정을 거쳐 조속히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자료신고 의무가 합헌으로 결정된 만큼 신문사 경영자료의 신고와 검증 및 공개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연내에 자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신문유통원 사업이 연말 까지 50개 이상의 공동배달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신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내달 초에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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