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초등학교 1학년생 을 때려 물의를 일으킨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57)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해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8일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할 교사가 머리를 때려 상처까지 입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간제 교사인 A씨에 대해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A교사는 지난 13일 신발장을 어지럽게 했다는 이유로 옆반 학생 B(8)군의 머리를 빗자루로 때려 병원에서 다섯 바늘을 꿰매게 했으며 B군 부모는 A교사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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