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의 구속수사 관행이 대폭 개선돼 범죄 피의자들이 스스로 인신구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14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돼온 구속수사 기준을 통합한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예규’를 처음으로 제정해 15일부터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작년 12월 법무부의 ‘구속영장 청구기준’ 마련 지시 이후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이 예규에는 형사ㆍ공안ㆍ부패ㆍ강력범죄별 구속수사 기준이 세분화돼 있다.◆불법 정치자금 제공도 대상이에 따라 앞으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ㆍ횡령 등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나 뇌물ㆍ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변칙적인 재산 이전 등의 범죄는 구속수사 대상이 된다.또 탈세ㆍ투기를 노린 무허가 토지 거래, 미등기 전매,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사범도 구속이 원칙이다.최근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성범죄 사범도 구속수사 대상으로 명문화됐으며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을 때는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규정이 예규에 담겼다.다만 소년범일 경우 심신과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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