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한자 성(姓)을 한글로 표기하면서 일방적으로 두음법칙을 적용토록 강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은 12일 유(柳)모(81)씨가 호적 성의 한글 표기를 ‘유’씨에서 ‘류’씨로 정정해달라는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항고심에서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 소수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보장에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성씨의 한글 표기 통일을 위해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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