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원 성적대신 전문성 임용...40세 미만 누구나 지원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성과 인권의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들에게 검사 직위가 대폭 개방된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연수원 수료생 위주로 뽑았던 검사 선발 방식에 일대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법무부 문성우 검찰국장은 12일 “인권의식과 전문성 등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신규 검사를 선발하기로 하고 지원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변호사 출신 검사 비율을 전체의 절반 수준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을 마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 개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는 변호사들은 법무부로부터 추천 사실을 통보받고 본인 의사에 따라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2년 이상∼5년 이하의 법조 경력자 가운데 30대 중반 이하의 변호사들을 사법연수원 성적을 토대로 임용해왔으나 이제 이런 요건을 없애고 경력과 전문성, 법률소양을 갖춘 40세 미만의 변호사는 누구나 검사가 될 수 있다. 또 법무부는 3년 이상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무역·외사, 컴퓨터·IT, 여성·소년, 환경·의료, 마약·유전자 등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가운데 국내외 박사학위나 자격증, 소송 30건 이상의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우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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