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건설업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Pre Qualification)에서 산재율 감점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산재은폐 감점제도가 새로이 시행된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PQ제도 변경내용을 조달청이 운영하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반영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재해율 반영점수는 현행 (-)2 ~ (+)2점에서 0 ~ 2점으로 축소되고, 산재은폐 시 1건당 0.2점씩 최대 2점이 감점되며, 재해율 산정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근 3년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건설업체의 재해 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재해율에 따라 가·감점(±2점)을 부여했으나 일부 업체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산재은폐 관행이 상당이 개선될 것"이라며 "안전시설 설치확대 등 안전 활동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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